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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개성공단 투자자, ‘대북경협중단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금강산관광‧개성공단 투자자, ‘대북경협중단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 김성환 기자
  • 승인 2022.12.30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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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협 중단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손실보상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북 경협 관련 7개 단체가 모인 ‘대북경협중단 손실보상법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입법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금강산 관광 중단 15년, 5·24조치로 인한 대북 경협 중단 13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대북 경협사업자들은 어느 때보다 춥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대북경협 업체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대북 경협 손실보상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북경협사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돼 심사 중에 있다. 비대위의 요구는 이번 국회 회기 내 입법화를 위해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통일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 제정과 별개로 생계지원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박정호 비대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손실보상법이 입법화돼 1400여 대북 경협업체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태원 부위원장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경협의 시발점이 되었듯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내에 용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발표된 호소문은 통일부 관계자를 통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비대위는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등 7개 대북경협 관련 단체가 모여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난 15일 출범했다.

한편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18일 시작돼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약 10년간 시행됐다. 또 2005년에 입주를 시작한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전면 가동 중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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