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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기업들 '피해보상법 제정' 촉구 “관광중단 14년 한계상황”
금강산기업들 '피해보상법 제정' 촉구 “관광중단 14년 한계상황”
  • 윤형선 기자
  • 승인 2022.07.12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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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당국의 사업중단 등 비상상황시 손실액 90%까지 지원 가능

 

()금강산기업협회(회장 전경수)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회장 최요식) 등 남북경협단체들은 12일 '남북경협청산특별법제정으로 빚탐강 등 금강산 투자기업들에 대한 청산작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두단체 임원과 회원들은 서울 정부청사 후문에서 "금강산관광 중단 14년으로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고 주장하고 "남북교류협력법에 투자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남북 당국의 사업 중단 조치 등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투자기업이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기금에서 받을 수 있다는 기금법 시행령 제5장 손실 보조 근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8712일 금강산관광 중단을 시작으로 20105·24 조치, 20162월 개성공단 폐쇄 등 모든 남북경협과 교류협력이 중단됐다"면서 "북한은 20163월 금강산을 포함한 대북 투자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몰수하고 모든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지난 20년 넘게 피땀으로 쌓아 올린 남북 민간 경협의 뿌리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고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통일부에 5.24조치 해제 금강산 개별관광 구상무역 등 남북경협 재개와 함께 유엔제재에 저촉되지 않은 이산가족 상봉, 코로나19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교류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대국민호소문에서 "정부도 더 이상은 희망고문을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투자자산 100% 지급과 대출금 및 이자 100% 탕감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금강산 기업들이 탕감을 요구하는 대출금 규모는 총 2천억 원 규모이며,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투자금 규모는 약 1천5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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