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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자결제 QR코드 도입한 상거래법 제정은 예산수입 확충목적"
"북한, 전자결제 QR코드 도입한 상거래법 제정은 예산수입 확충목적"
  • 홍석근 기자
  • 승인 2024.02.26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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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도 혜산시 장마당 거리 모습.
양강도 혜산시 장마당 거리 모습.

북한이 2021년 유통·판매 등 상거래에 관한 법들을 제정한 목적이 예산수입 확충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경주 한평정책연구소 특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최근 북한의 상거래 관련 법제 정비 동향과 시사점’을 <KDB북한개발> 31호에 게재했다.

저자는 김정은 집권 이후 법제 정비가 활발하게 진행된 가운데, 특히 2021년에  유통·판매 등 상거래에 관한 법들이 제정된 것에 주목하여 그 정비 내용을 살펴보고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저자에 따르면 당시 제적된 대표적인 상거래 관련 법들로는 「상품식별부호관리법」(2021.4월), 「정보식별 부호관리법」·「영수증법」·「전자결제법」(2021.10월) 등이 있으며, 제품생산과 유통과정 순서별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식별부호관리법」은 한국의 바코드에 해당하는 상품식별부호를 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동법은 북한당국이 전국적 단위의 제품 판매량과 매출액을 파악하여 세원 산출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정보식별부호관리법」은 한국의 QR코드에 해당하는 정보식별부호를 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동법은 북한 내에 만연한 수입 제품을 통한 내화와 외화의 불법적인 유통을 차단하고 예산수입을 확충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영수증법」은 소비자들의 구매 내용 확인, 기업의 거래 기록 등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 거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공급자를 통제하고 예산수입 확충을 늘리려는 의도가 더 커 보인다.

넷째, 「전자결제법」은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거래를 처리할 수 있어 자금 유동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그러나 전자결제가 정착되려면 보안 강화를 위한 방화벽 구축 등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가치를 교환할 상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결제 방식이 활성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저자는 이처럼 북한당국은 예산수입 확충을 위해 상거래 관련 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다만, 최근 북한당국이 법제정비와 정책추진 방향을 일정 수준 일치시키는 경향을 감안하여 상거래 관련 법들의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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