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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추진...국민통합위 특위서 발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추진...국민통합위 특위서 발표
  • 윤형선 기자
  • 승인 2024.02.23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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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소속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하나원 모습(자료사진)
통일부 소속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하나원 모습(자료사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1일 국민통합위원회 `북(北)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북한이탈주민 등 시민사회와 정부 유관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1993년 이전까지는 연평균 10명 이내였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연 50명 내외로 증가하였으며 이를 감안해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북한이탈주민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인도적 측면과 통일정책의 전반적 구도 하에서 접근하여, 통일이후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경험의 축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호처(현 국가보훈부)와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오가던 탈북민 정책을 당시 통일원(현 통일부)으로 일원화 했다.  
  
또한, 종래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북한이탈주민 관련 규정을 현 '북한이탈주민법'으로 통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한 사회적응과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탈북민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또한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 상반기 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올해 7월 14일에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공간(기념비, 기념공원 등)도 함께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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