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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경협 관련법 폐지...개성공업지구법은 ‘아직’
북한, 남북경협 관련법 폐지...개성공업지구법은 ‘아직’
  • 윤형선 기자
  • 승인 2024.02.08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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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동 당시 개성공단의 모습. 남한 기업들이 세운 건물들이 보인다. (사진-통일부 영상 캡쳐)
정상가동 당시 개성공단의 모습. 남한 기업들이 세운 건물들이 보인다. (사진-통일부 영상 캡쳐)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법안과 합의서들을 폐지했다. 

8일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인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30차 전원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정령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 규정들,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을 폐지함에 대하여’가 전원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개성공업지구법’의 폐지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제정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상응하는 법안으로, 남북 경제협력 적용 대상과 협력 방식 등을 명시했다. 2011년 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한이나 다른 국가가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고, 관광과 경제 활동을 보장한다. 

북한은 지난 201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제2판)’을 편찬하면서 ‘북남경제협력부문’에 ‘북남경제협력법’과 ‘개성공업지구법’을 규정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이번 회의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로 정의했고, 지난달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를 비롯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금강산국제관광국 등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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