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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아비브 적군파 테러 피해자들, 북한에 소장 전달 ‘성공’
텔아비브 적군파 테러 피해자들, 북한에 소장 전달 ‘성공’
  • 홍석근 기자
  • 승인 2024.01.24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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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2년 7월 이스라엘에서 텔아비브 로드 공항 테러 사건 용의자인 일본 적군파 대원 오카모토 코조(가운데)의 재판이 열렸다.
1972년 7월 이스라엘에서 텔아비브 로드 공항 테러 사건 재판 모습. 피고석 가운데가 용의자인 일본 적군파 대원 오카모토 코조.

일본 적군파의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 테러 사건의 피해자들이 북한 정부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22일 제출한 현황보고서에서 북한에 정식으로 소송 내용을 고지했으며, 북한은 소송 고지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군파 테러 사건에서 북한이 책임이 있다는 내용과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 산출액 등을 담은 전문가의 보고서와 함께 ‘궐석 판결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OA의 이 같은 보도는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등재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일본 적군파 요원 3명은 지난 1972년 5월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 공항 구내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자동소총을 난사해 26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다.

이 사건에서 북한은 적군파의 테러 모의를 돕고 일부 테러범들을 훈련하는 등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이번 소송의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마티네즈 등의 상속인, 그리고 부상자와 가족 등 131명은 2022년 5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군파 테러 피해자와 상속인 131명의 변호인은 8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 사무처에 소장 송달을 공식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해당 서류에 소장이 송달될 주소지를 북한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으로 기재했으며, 최근 교체된 최선희 외무상을 수신인으로 명시했다.

또 소장과 더불어 이번 소송의 ‘소환장’과 소장의 한글 번역본, 그리고 피소된 주체가 미국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을 경우 미국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해당 법 조항 사본도 첨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제우편물 서비스 업체인 ‘페덱스(FedEx)’를 이용해 소장이 전달되도록 해달라는 의사도 요청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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