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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주민, ‘삼천리금수강산’ 사용 못해, ‘민족·통일’ 머릿속에서 지워야
북 주민, ‘삼천리금수강산’ 사용 못해, ‘민족·통일’ 머릿속에서 지워야
  • 김성환 기자
  • 승인 2024.01.17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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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결과에 따라 과거 남북관계사를 부정되는 것은 물론 현행 북한 헌법에 북한 법규범체계에서 ‘통일’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의 김갑식·최지영 연구위원은 연구원의 16일자 온라인시리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최고인민회의제14기 제10차회의 분석과 함의’를 게재했다.

글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정책에서 통일과 민족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고 주민들이 남한과의 동족, 통일이나 화해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글은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의 조그마한 여지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듯 당국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남북 간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김정은은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경의선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능하게 물리적으로 완전히 단절시키고 남북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라고 지시함으로써 지난 남북관계사를 철저히 부정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한 ‘한반도 전역’을 한국의 영토로 규정한 한국 헌법을 언급하면서, 현재 북한 헌법에 없는 영토조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북한이)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글은은 올 3월 예정된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영토, 영해, 영공지역에 대한 정치적 및 지리적인 정의가 북한 헌법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더 나아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북한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까지도 헌법에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는 헌법개정도 요구하면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서도 통일과 민족 관련 단어들을 금지시키라고 주장했다. 

글은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 영역에서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남과 북을 동족으로 인식하게 하는 낱말들이 사용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도 삭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제8차 당대회규약에서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하면서 ‘우리 민족끼리’가 삭제되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식으로 하나의 관용구로 고착되었던 ‘조국통일 3대원칙’이 분리된 바 있다. 

글에서는 2026년 제9차 당대회 규약에서도 통일 관련 단어의 삭제가 포함된 개정이 확실하다며, 이렇게 되면 북한의 법규범체계에서는 통일 관련 단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진단했다. 

당규약상으로나 헌법상으로도 ‘적대적 두 국가론’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글에서는 2024년 한반도 안보상황이 매우 위태로운 수준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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