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5일 열린 제14차 최고인민회의 제10차 회의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통위)를 폐지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이 같은 내용과 함께 10차 회의 소식을 전했다.
제14차 최고인민회의(SPA) 제10차 회의가 1월 15일 수도 평양의 만수대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장 김독훈, 최룡해, 리평철 등 당, 정부, 군의 고위 간부들, 최고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국무위원과 부위원장, 사무총장과 최고회의 상무위원들이 연단에 올랐다.
박인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회의에는 예산안과 함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의 폐지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안건이 상정됐다.
조통위는 1961년 5월 13일 북한의 정치, 사회단체와 각계 대표 33명이 모여서 결성한 조선로동당 외곽기구로 홍명희가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김정은 집권기에 들어서 2016년 국방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무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조통위 역시 국무위원회 산하의 국가 공식기구로 편입이 됐다.
2018년 1월 9일 진행된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에는 북한이 리선권 조통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파견해 남한의 통일부에 대응하는 기구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조통위를 포함한 세 기구의 폐지는 더이상 남북대화 및 협력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책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은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겨레’와 같은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헌법에 있는 ‘북반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