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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질서있는 남북교류 제도개선 자평...시민단체는 "탄압" 비판
통일부, 질서있는 남북교류 제도개선 자평...시민단체는 "탄압" 비판
  • 백찬홍 기자
  • 승인 2023.12.29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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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법과 원칙에 따른 질서 있는 남북교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 추진 과정에서 일부 위법 사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고, 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 나가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입각하여 법을 적용, 집행했으며, 교류협력 법‧제도 정비와 함께 교류협력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4년 만에 개최했으며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뒤 4번의 회의를 통해 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통일부는 또한, 교류협력 지원 체계를 정비해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  교류협력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올 8월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개소했으며 센터에서는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률 상담 등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북지원 사업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도지원사업의 기금지원내역 등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 시 사전 조율을 강화했으며 기금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북 교류협력단체들은 최근 판문점 선언(2018년)에 따라 남북한과 일본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사업을 통일부가 한일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요구한 것 등의 사례를 들며 이러한 조치는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이를 탄압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가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남북 관계 단절 속에서도 민간교류를 통해 소통 통로를 만들었던 지난 시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체들은 통일부의 원래 목적이 남북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임에도 교류억제를 성과로 자평하는 것은 자기 모순을 넘어 부처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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