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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남북교류협력 법률 개정안' 반대...교류협력 강력 통제에 우려
민변, '남북교류협력 법률 개정안' 반대...교류협력 강력 통제에 우려
  • 백찬홍 기자
  • 승인 2023.12.0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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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남북출입국사무소 모습. 남북한 당국자 뿐 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물자지원 및 개성관광의 관문역할을 한 바 있다. (자료사진)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남북출입국사무소 모습. 남북한 당국자 뿐 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물자지원 및 개성관광의 관문역할을 한 바 있다. (자료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는 통일부가 19일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남북교류협력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민변 통일위는 30일 개정안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가중처벌 조항 ▲북한주민 접촉신고와 협력사업 신고 조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방북(제9조제4항), 반출·반입(제13조제3항), 협력사업(제17조제3항), 수송장비 운행(제20조제2항) 승인 조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오민애 민변 통일위원장은 지난27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앞 유관단체와의 기자회견에서 "당초 남북교류협력법에 북한 주민에 대한 사전 접촉신고절차를 둔 취지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정반대로 규제와 제재에 몰두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정부 역할에 스스로 역행하는 것"이며, "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북한 주민 접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사실상 교류를 하지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변 통일위는 개정안이 신고제로 운영되는 현행 접촉신고제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는 법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개정법률(안) 입법 계획을 철회하고 본래의 법률 목적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8월 23일 대대적인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국장급), 남북회담본부(실장급), 남북출입사무소(국장급) 등 4개 부서를 폐지하고 인원도 대폭 감축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중단수준으로 조직개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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