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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찰위성, 성공적 궤도진입"...윤대통령,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북한 "정찰위성, 성공적 궤도진입"...윤대통령,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 홍석근 기자
  • 승인 2023.11.22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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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위성탑재용 로켓을 발사하는 모습(자료사진)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위성탑재용 로켓을 발사하는 모습(자료사진)

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1호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면서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국영 조선중앙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합법적 권리이며 적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나라와 주변 지역에 조성된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공화국 무력의 전쟁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사현장에서 "노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히 관철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 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덧붙여, 추가 발사를 예고했다.

북한은 위성발사에 앞서 일본정부에 22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일정을 앞당겨 '기습 발사'했으며, 결국 '성공'을 주장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1월 22일 새벽, NSC 긴급 상임위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면서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명백한 UN안보리 결의 위반과 함께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신 장관은 또 "효력정지를 빌미로 적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으로 응징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한편 영국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밤(현지시간)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방침을 재가했다.

이로써 남북간 당장의 군사적 충돌은 없더라도 군사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사라지는 국면에 접어들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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