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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북한 지방의원 선거, 사상최초의 경쟁선거... 김정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일환
26일 북한 지방의원 선거, 사상최초의 경쟁선거... 김정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일환
  • 김성환 기자
  • 승인 2023.11.1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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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6일 사상최초로 복수 후보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를 치른다.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2015년 7월 공개한 공직선거 장면.

26일 북한 최초로 경쟁과 유세가 있는 공직선거가 치러진다.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로 우리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에 해당한다. 

기존 선거에서는 사실상 당이 내정한 단일 후보자에 대해 찬반 투표만 진행했다. 찬반 투표도 찬성할 경우 그대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지만, 반대할 경우 별도 표시를 해야 했다. 비밀선거가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북한은 지난 8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대의원선거법을 개정했다. 

개정 선거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쟁'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선거에 앞서 대의원 후보 2명이 추천되고,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이 중 최종 후보자를 가리게 된다. 일종의 예비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뽑는 것이다.

또 선거 후보가 직접 거리로 나서 유권자들과 만나서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일종의 유세도 도입됐다.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을 심의하기 위한 선거자회의도 진행된다. 회의에는 선거구 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 일꾼들, 근로자들이 참가해 후보자들의 경력과 공로 내용, 자격기준, 선거자들의 의견을 놓고 평가를 한다.   

북한의 이번 선거법 개정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일환으로 나왔다. 인민 중심의 국가 운영을 뜻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정은 총비서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정치 이념이다.

노동신문은 지난 8일 “이번 선거가 인민 자신이 인민의 주권을 억세게 떠받드는 우리 국가의 인민적 성격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민심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선거법 개정은 또 하나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실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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