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북한이 맹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의 관변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남한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되고 관련 지침페지절차가 본격화되고있다면서 사실상의 전쟁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선제공격이라고 규정했다.
매체는 삐라살포를 반대하는 지역민심에 도전하여 폭행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탈북자'들이 때를 만난듯이 내년 봄을 기점으로 전단살포가 활성화될것이라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그동안 삐라살포가 '자유', '인권'이니 하며 '민간단체들의 소행'이라고 우겨대던것은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며 이제부터는 윤석열 정부가 전면에 나서 군사작전을 벌리듯 노골적으로 감행하려 한다는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탈북자들이 날린 반북 삐라살포로 2014년의 화력무기에 의한 교전, 2020년의 북남공동련락사무소 완전파괴라는 결과가 산생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삐라로 인한 심리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강경정책의 일환으로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심리전 강화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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