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영호 장관을 비롯해 정부위원(15인)과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민간위원(15인)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영호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질서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해 상호 호혜적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에 하루빨리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인도적 대북지원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 및 북한인권 문제도 적극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위원회는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안)'과 1차 년도 계획인 '2023년도 시행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의했다.
'기본계획(안)'에는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모두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목표인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과 정반대의 기조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강경기조를 그대로 담은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과 시행계획(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