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귀화한 러시아인 최천곤 씨가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29일 외교부는 최씨가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몽골에 ‘한내울란’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세우고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국계 개인·러시아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 건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 기관 47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에 다르면 한내울란의 대북 교역액은 100억원 이상이며 최씨가 이 중 일부를 수수료로 챙겼다.
1957년인 최씨는 한국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러시아로 도피한 뒤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최씨는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러시아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보리 대부제재 결의는 북한 단체 및 개인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최씨는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 중으로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민이 그와 금융거래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씨 제재 전에 러시아 정부와도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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