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5 21:19 (목)
북한에 447억원 손해배상 청구... 2020년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북한에 447억원 손해배상 청구... 2020년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 남북경협뉴스
  • 승인 2023.06.14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이 지난 7일부터 남북연락채널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2020년 6월 17일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할 때의 장면. 사진은 폭파로 인해바로 옆에 있던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가 충격을 받아 창문 등이 파손된 모습.이며 빨간선 안은 폭파 전 연락사무소 건물.
2020년 6월 17일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할 때의 장면. 사진은 폭파로 인해바로 옆에 있던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가 충격을 받아 창문 등이 파손된 모습이며 빨간선 안은 폭파 전 연락사무소 건물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2023년 6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통일부는 14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이고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로 하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피해액 102억5000만원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344억50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북한은 2020년 6월16일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우리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소멸시효는 2023년 6월 16일 완성되며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강행됐다. 당시 폭파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 같은 내용의 발표를 한 바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의 소송 제기는 북한의 위법 행위에 책임을 묻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 한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하더라도 북한 당국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등 실질적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 대표전화 : 070-7571-5633
  • 팩스 : 02-6455-5615 l email:snkorea615@gmail.com ㅣ후원계좌: 농협은행 312-2234-5633-61 백찬홍

  • 법인명 : 남북경협뉴스
  • 제호 : 남북경협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54067
  • 등록일 : 2018-07-26
  • 발행일 : 2019-01-20
  • 발행인 : 백찬홍
  • 편집인 : 백찬홍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홍
  • 남북경협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남북경협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nkorea615@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