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남한 내 재산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됐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북한 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재산 중 예금과 같은 금융 재산의 경우 건물 수리 등 재산 보존 명목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인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의 재산 처분 허가 대상에 재산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재산관리인이 북한 주민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이 급격히 증가해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유증 재산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12년 60억원 상당에서 2022년 12월 기준 460억원 상당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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