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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6.15남측본부 “북한영화 통일부 허가받고 상영”반박 ...부천판타스틱영화제때도 일반 공개
제주6.15남측본부 “북한영화 통일부 허가받고 상영”반박 ...부천판타스틱영화제때도 일반 공개
  • 윤형선 기자
  • 승인 2023.01.11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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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6.15제주본부)가 상영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영화 '우리집 이야기'의 한 장면. 이영화는 2018년 제22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에서 공개상영된 바 있다.(사진 부천판타스틱영화제 홈페이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6.15제주본부)가 상영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영화 '우리집 이야기'의 한 장면. 이영화는 2018년 제22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에서 공개상영된 바 있다.(사진 부천판타스틱영화제 홈페이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이른바 ‘제주간첩단’의 친북활동 정황증거라고 제시한 북한영화상영은 통일부 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6.15제주본부)는 10일 “조작에 의한 공안정국 조성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북한영화 ‘우리집 이야기’ 상영은 통일부의 승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통일부가 직접 제작한 DVD를 받아 상영했고, 상영회 이후 반환했다”면서 “친북 활동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일부를 압수수색해 해당 DVD를 증거물로 확보해야 한다. DVD의 주인은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와 무인기 대응 실패 등 무능함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국면 전환용으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꺼낸 것으로 여겨진다. 친북 활동의 정황이라는 2019년 2월 제주 ‘북한영화 상영회’는 우리가 주관했다”고 주장했다. 

6.15제주본부는 “국가보안법 사건은 정치적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고 강조하고 “윤석열 정권의 공안정국 조성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에 단호히 연대해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국정원과 경찰은 9일 제주도지역 진보당 및 농민단체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물품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이들이 국가보안법 4조(목적 수행)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히고, 제주지역외에 서울, 경남, 전북 진보인사 등을 대상으로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한편 북한영화 ‘우리집 이야기’는 2016년에 제작된 영화로 2018년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일반관객에게 공개상영된 바 있다.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부모를 잃은 세 남매의 이야기로 전개되면서 김정은 시대 북한 중소도시의 모습을 담고 있다.  ‘우리집 이야기’는 2016년 평양국제영화축전에서 최우수영화상과 여배우연기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통일부 시각·영상자료실에 DVD형태로 비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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