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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언론교류 20년의 과제
남북 언론교류 20년의 과제
  • 정일용 /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
  • 승인 2019.07.04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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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정상회담, 6·12 조미(북미) 정상회담 이후 평화와 통일이 넘쳐난다. 당장 내일이라도 평화 통일이 이뤄질 듯 우리들 가슴은 부풀어 올라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마시지 않아도 취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요즘이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는 우리에게 좀 더 냉정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터질 듯 부풀어 오른 풍선은 그만큼 바람이 빠져 나가는 속도도 빠르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 후 연합통신 평양주재원 2명 발령

1972년 7·4공동성명이 발표됐을 때 방방곡곡에서 환호성이 울려퍼졌다고 한다. 곧 통일이 될 줄 알았다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던 모양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7·7선언이 발표됐을 때 통일은 아니더라도 남북 간 교류협력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대부분이 믿어 의심치 않았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대비해 많은 언론사에서 북한부, 또는 통일부를 설치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됐을 때는 다방면의 교류, 특히 언론 교류도 본격화되는가 싶었다. 기본합의서 채택과 거의 동시인 1991년 12월 연합통신이 평양주재원 2명을 발령낸 것도 그럴싸하게 여겨졌다. 물론 한바탕 꿈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 때 분위기는 하여튼 그랬다.

기본합의서 채택 9년 뒤인 2000년 6·15정상회담이, 이어 2007년 10월에는 제2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6·15 때 통일 열풍은 지금도 느껴질 정도로 뜨거웠다.

당시 교류협력 속도로 볼 때 몇 년 뒤면 최소한 국가 연합 방식(낮은 단계 연방제)의 통일은 현실화될 것 같았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떤가. 통일은커녕 전쟁 피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통일'보다는 '평화만들기'가 시대정신이다. 이제 과거 수십년간의 남북관계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여러 차례 합의에다 정상회담까지 했는데도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근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언론교류 없는 평화통일, 과연 가능할까. 

우리의 소원은 자나깨나 통일이라고 한다. 이때 통일은 무력통일이 아니다. 두말할 나위없이 평화통일이다.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자면 상호 신뢰가 있어야 하고, 신뢰감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또 이해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남북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남북 간 분단 장벽은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게 하며, 신뢰감의 싹도 트지 못하게 만들었다.

단독정부가 들어선 지 70년간 가 볼 수도 없고 만나 볼 수도 없었으니 상대에 대한 무지, 몰이해, 불신은 당연한 결과였다.

교류 접촉이 없이 평화통일이 불가능한데 교류 접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민족 성원 개개인이 나서 교류 접촉할 수 없는 현실에서 주로 정부 당국이 그 일을 대행해 왔다. 그 사이 당국은 수많은 합의문서를 만들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사업, 경제협력 사업 등을 통해 민족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 독점해 온 접촉 교류는 지금 우리가 보듯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고 당국자들의 합의사항마저 정권이 바뀐 뒤 백지화돼버린 최근 사례는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남북 간 교류 접촉은 당국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 민족 성원이 함께 참여해야, 즉 민간 부문이 한 축을 담당해야 교류협력의 수레가 굴러갈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개개인 모두가 교류 접촉에 나서기 어려운 분단 현실을 고려하면 언론이 그 일을 대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다.

개개인이 진실을 알리는 것보다 기사 한 줄이 훨씬 파급력이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까지 남북 양 당국은 예상 밖으로 많은 합의문서를 만들어 냈다. 이 수많은 합의문서는 거의 예외없이 접촉교류 협력을 언급하고 있지만 예상 밖으로 ‘언론 교류’ 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 조사해 본 바로는 1991년 채택된 기본합의서밖에 없다. 기본합의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합의문에서 체육, 종교, 역사 등은 구체적으로 적시된 반면 ‘언론’은 찾아 볼 수 없다.

그저 ‘사회문화 분야’로 뭉뚱그려져 있을 뿐이다.

교류 접촉에서 언론 분야 배제는 체질화된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내외통신’이 대표적 사례이다. 1970년대부터 공산권전문통신사로 기능해 온 내외통신은 북측 언론매체의 보도를 20여년 간 독점해 왔다.

정보기관의 산하기구인 내외통신은 이미 전 세계가 다 아는 북측 언론매체의 보도를 남측 언론계만 알 수 없게 만드는 이상한 행태를 보여 왔다.

남북 언론교류의 기본이라 할 기사 교류마저 원천 봉쇄해 온 것이다.
이 같은 이상한 행태는 1999년 연합통신에 합병되면서 비로소 자취를 감추었다.

아직도 ‘특수자료 취급지침’ 있어 통일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지금도 ‘특수자료취급 지침’이 존재하는 현실은 또 어떻게 봐야하나.

특수자료는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 이념적 자료,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것이다.

간단히 말해 북측 언론매체의 보도, 북측 출판물, 영상물 등 북한 원전을 가리킨다. 특수자료를 보도에 활용할 경우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으라는 게 특수자료취급지침이다.

이 지침은 김대중정부들어 개정됐다. 종전에는 국정원장이 특수자료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 지침은 특수자료취급기관으로 지정된 그 기관의 장에게 판단 권한을 넘겼다.

즉, 특수자료취급기관으로 지정된 언론사의 사장이 특수자료인지 여부를 판단, 일반자료로 분류해야 평양방송, 조선중앙텔레비전, 조선중앙통신사의 인용 보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지침은 유명무실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각 언론사에 비치된 특수자료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1년에 한 차례 ‘보안감사’가 실시된
다. 그 주체는 물론 정보기관이다.

북측 원전은 ‘오픈 소스’(open source)이다. 한 마디로 세상이 다 아는 공개된 정보이다. 공개 정보를 ‘특수자료’ 로 이름 붙여 놓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특수자료라는 말에서 규제, 통제 냄새가 풀풀 나고 이는 대북 보도의 고질병이라 할 ‘자기 검열’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남북 간 언론교류를 기사 교류와 인적 교류로 대별할 때 기사 교류는 언론교류의 기본이라 할 것이다. 그 기본조차 억제, 통제되는 마당에 평양 특파원 파견 등 인적 교류는 언감생심, 어려운 문제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남북언론교류 유야무야 돼

시간이 흐르면서 기사 교류는 그런 대로 개선됐다. 이제 남측 언론계의 북측 매체 인용 보도는 새삼스러울 게 없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언론사별로 위성방송 수신 장치를 가설해 수신하고 있고, 조선중앙통신 기사도 지난 2002년 연합뉴스가 공식 계약을 체결해 국내에 전파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들어서 언론계 인적 교류도 시작됐다. 6·15 정상회담 뒤 2000년 8월 남측 언론사 사장단이 방북했고, 2005년 드디어 남북 언론계 창구가 공식으로 개설됐다.

공식 창구 개설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언론 교류에 대해서는 남측 당국도 적극적이지 않지만 북측 당국도 매우 소극적이다. 남측 언론을 기피하는 정도를 넘어 혐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측 언론계에서는, 특히 한국기자협회가 1990년대부터 조선기자동맹과 교류를 추진하는 등 북측과 접촉을 시도해 왔으나 번번히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치고 말았다.

2001년에 가서야 한국기자협회-조선기자동맹 공식 접촉이 이뤄졌다.

2001년 8월 19일 평양 고려호텔 2층 회의실에서 기자동맹 간부들과 만났던 순간이 지금도 기
억에 생생하다.

떼를 쓰다시피 억지춘향 격으로 이뤄진 이 접촉은 한번 이뤄진 뒤로는 그걸로 끝이었다.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 몇 번씩 접촉 제의를 했으나 감감무소식이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2005년 북측에서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6·15북측위원회 안에 ‘언론분과’를 개설했다는소식을 북측 매체가 보도한 것이다.

남측에서도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피디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언론재단 등을 중심으로 ‘6·15남측위 언론본부’를 결성했다. 마침내 남북 간 언론교류를 위한 공식 창구가 출범한 것이다.

언론본부 결성 당시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에도 동참을 권유했으나 결국 불참하고 만 것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언론사 사주, 간부들로 이뤄진 단체 성격상 동참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으로 들었다.

공식 창구가 개설된 이후 1년에 최소 두 차례 이상 남북을 오가면 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2006년 금강산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언론인 150여명이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2008년까지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접촉 교류가 올스톱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북 언론교류 추진은 정부 당국의 ‘의무’

흔히들 북측이 교류에 소극적이고 남측이 적극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언론교류에서 만큼은 사실이 아니다. 이명박정부 때 북측 언론분과에서는 몇 차례 접촉을 제의해 왔으나 남측 당국이 반대함으로써 무산되고 말았다.

북한주민접촉이 ‘신고’ 사안인데도 ‘승인’ 사안이라고 우기면서 접촉 기회를 봉쇄했다. ‘불허’ 이유는 ‘북측 선전선동에 놀아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언론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모욕적 언사이다.

차제에 분명히 해야 할 게 있다. 북한주민접촉이 ‘신고 사안’인지 ‘허가 사안’인지에 대해서다. 현행 법(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이것은 ‘신고 사안’이지 ‘허가 사안’이 아니다.

북한 주민을 접촉하겠다고 당국에 신고한 뒤 그 접촉 결과를 당국에 통보하면 된다.
교류협력을 증진하자는 법 제정 취지에 따르더라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당국은 마치 허가 사안인것처럼 월권행위를 하거나 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편법을 쓰곤 했다.

당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불이익을 가했다.

당국은 이 같은 행태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또 담당 기자들은 ‘당국, 북한주민접촉 승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습관적으로 승인, 또는 허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 부정확한 보도이다.

과거 동서독 정부가 언론교류 사안을 어떻게 풀었는지 우리 당국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동서독 정부는 언론교류를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던 듯하다.

1972년 12월 동서독은 우리의 기본합의서와 유사한 ‘기본 조약’을 체결했다. 이 기본조약 체결 한 달 전인 1972년 11월 ‘언론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점을 되새겨 봐야 한다.

물론 서독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동독 정부를 설득한 결과였다. 이로써 동서독 통신사의 임시 특파원 파견을 시작으로 신문 잡지 등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순으로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

최근 4·27 정상회담을 앞두고 언론계 일각에서는 남북언론교류를 정상회담 의제로 상정할 것을 당국에 공식요청했었다.

당국의 반응은 비핵화, 평화체체 수립 등 커다란 과제가 있어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1972년 동서독 당국의 사례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기본조약 체결이라는 중대사안을 앞두고 왜 언론교류에 합의했을까 심사숙고해보길 바라는 게 무리한 요구일까.

독일에서는 40여년 전 까마득한 옛날 얘기이다. 

남북관계 보도, 대북보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지금 처럼 언론교류를 남 일 보듯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른바 6·15시대 때에는 언론교류가 활발히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오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언론계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취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에 오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까.

언론계 탓만 하기에 앞서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즉 현장 취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오보의 소지를 없애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본다.

현송월 관현악단장과 윤상 감독이 판문점에서 만나 평양공연을 협의하도록 한 것처럼 남북 언론인 간 접촉 교류의 장을 당국이 마련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장애물 제거, 보도제작준칙 준수 과제

6·12 조미정상회담 보도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보도용어로 ‘체제보장’, ‘비핵화’, ‘북미정상회담’ 등을 들 수 있다. 거의 관성적으로 쓰이는 이들 용어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다.

주권국가들 사이에서 누가 누구의 체제를 보장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안전보장(security guarantee)을 체제보장으로 오해한 것 같은데 안전보장과 체제보장은 엄연히 다르다.

한마디로 안전보장은 불가침 약속을 하라는 것이지 체제 유지를 보장해 달라는 게 아니다.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이지 북한 비핵화가 아니다. 북한 비핵화로 이해하고 쓸 경우 기사 방향은 십중팔구 엇나가게 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말도 부적절하다.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남미 정상회담’이라
고 표기하지 않는 것처럼 ‘조선’과 ‘미국’의 정상회담은 ‘조미 정상회담’이 적절하다.

지난 1995년 8월 광복 50주년을 맞아 현업 3단체(기자협회, 언론노조, 피디연합회)는 남북관계보도제작준칙을 제정했다.

대북보도, 남북관계 보도에서 유의할 점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이 분야에서 언론계의 중지를 모은 유일한 준칙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 준칙의 존재조차 모르는 기자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예로 든 부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준칙에 개선 방안이 제시돼 있다.

남북 간 언론교류의 목적은 정확한 보도를 통해 평화 통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보도제작준칙을 준수하고, 북측 매체를 자유롭게 접하며, 나아가 평양 지국을 개설하는 것도 기실 따지고 보면 정확한 보도를 하자는 똑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다.

북측과의 인적, 물적 교류와 함께 우리 곁의 불합리한 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곁의 불합리한 장치로서 대표적인 것은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평양 특파원은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전락할 수 있고 정확한 사실 보도가 이적 찬양 선전행위로 낙인찍힐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언론자유와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에 호되게 당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우리 언론계는 국보법 개폐문제를 정치권이나 일부 ‘반국가단체’ 성원들에게 맡겨 둔 채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

국가보안법이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실정법이기에 앞서
언론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언론 악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필자의 <신문과 방송> 2018년 7월호 기고 원고를 정리하여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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