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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발 얼굴인식 프로그램 납품한 대북사업가 실형 선고
북한 개발 얼굴인식 프로그램 납품한 대북사업가 실형 선고
  • 김성환 기자
  • 승인 2022.01.2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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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에 48만 달러 주고 프로그램 개발 요청
남북교류협력법 따른 통일부 승인사업 주장
북한에서 개발한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대북사업가 김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홈페이지 화면.
북한에서 개발한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대북사업가 김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홈페이지 화면.

북한에서 개발한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북사업가 김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김상연)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2018년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듬해 보석으로 풀려난 김씨는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대북사업을 하던 김씨는 지난 2018년 자체 개발로 특허를 받았다는 얼굴인식프로그램을 우리 군에 납품하려고 협력업체를 통해 북한 감시 장비 입찰에 참여했다. 그런데 2018년 수사당국은 이 프로그램이 북한에서 개발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가 북측에 48만 달러(한화 약 5억 원)을 주고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수사당국은 또 김씨가 우리 군이 원하는 감시 장비의 성능과 규격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서총련 투쟁국장을 지낸 김씨가 보안 프로그램 개발자인 박두호 김일성 종합대 정보기술연구소장 등과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당국이 포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씨는 구속된 뒤 기술 교류를 위한 일이었다며 진보단체 등을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해당 사업은 통일부 승인을 받았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것이어서 국보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의 사업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에 부합하기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봤다. 또 김씨가 납품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서 북한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가 발견된 점, 북한 기술자 등과 메일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군사상 기밀이라 볼 수 있는 정보가 오간 점 등을 두고 “국가 안보를 해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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