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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ABC ①] 유엔안보리 포괄적 제재, 국민 봉기 따른 정권교체 목적
[대북제재 ABC ①] 유엔안보리 포괄적 제재, 국민 봉기 따른 정권교체 목적
  • 홍석근 기자
  • 승인 2022.01.24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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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핵실험 때마다 결의, 2006년 첫 시작해 2018년까지 추가 결의
무기생산뿐 아니라 일반 경제활동 품목까지 수출입 제한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직후인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유엔 차원의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요구했으나 무산된 것이다. 북한인 5명은 러시아에 주재하면서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에 미사일 관련 기술 제공에 관여한 최명철 등을 말한다. 본지는 이를 계기로 현재까지 이뤄진 대북제재의 내용과 현황을 간추려 소개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사진-BBC 영상 캡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사진-BBC 영상 캡쳐)

대북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와 국가별 제재

대북제재는 크게 유엔 안보리 제재와 각국의 개별 제재로 나뉜다.

안보리 제재는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8년 10월 현재 14개의 제재가 가동중이다. 이것은 2006년 7월부터 14회의 제재가 있었다는 것으로 각각의 제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 직후 이뤄졌다. 안보리 처벌 결의는 2397호가 마지막이고 2018년 3월 30일,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운송,무역회사들을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대거 추가했다.

1차 대북제재인 1695호 3개월 뒤인 2006년 10월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때 1718호 안보리 결의가 이뤄졌다. 1718호는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결의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당시 미국의 유엔 대사가 존 볼턴이다. 결의안은 미국이 주장하는 CVID를 반영해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abandon)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1718호는 무기를 제외한 그외 어떤 품목에도 금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718호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채택 30일 이내에 제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이 취한 조치들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30일이던 유엔 회원국의 이행보고서 제출시한은 2009년 결의 1874호부터 45일 이내로 늘어났고, 이 결의에서 1718위원회는 각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접수, 심의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아래 표는 2006년 결의 1718호부터 2017년 결의 2397호까지 국가 이행보고서 제출기한과 제출 국가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국가 이행보고서 제출기한과 제출 국가의 수(2018년 9월 19일 현재)
2018년 9월 19일 현재 국가 이행보고서 제출기한과 제출 국가의 수(출처-'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유엔 안보리 제재는 제재 조치의 종류에 따라 포괄적 제재와 맞춤형 제재로 구분된다. 

포괄적 제재란 제재 대상국의 무역관계 및 상품거래 제한을 통해 불특정 전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경제제재를 당하는 국민이 봉기를 일으켜 기존 정권을 교체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한다. 

맞춤형 제재, 무기금수조치와 특정인 여행 금지

맞춤형 제재는 해당 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 선별하여 이들에게 직접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무기금수조치, 여행 금지, 금융제한 등이 주로 활용된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10월 채택한 제재 결의 1718호부터 2013년 3월 채택한 제재 결의 2094호를 통해 무기 수출 금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제재를 시행하다가, 2016년 3월에 채택한 제재 결의 2270호부 터 2017년 12월에 채택한 2397호까지 석탄, 유류, 철광석 등의 수출 입 통제를 포함한 포괄적 제재로 제재 조치를 확대하였다. 

우선 맞춤형 제재는 무기금수조치와 제재 대상자 및 제재 단체를 지정하는 것이다. 제재 대상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여행 제한과 자산동결조치가 취해지고, 제재 대상 단체에 대해서는 자산동결조치가 시행된다. 

(그림-'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지정 제재 대상 개인 및 단체 현황(출처-'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포괄적 제재, 일반 경제활동 품목의 수출입 금지
포괄적 제재는 북한의 무역 관계 및 상품거래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 생산에 필요한 핵심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2016년 결의 2270호부터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직접 통제하고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포괄적 제재에는 북한의 수출 제한 및 해외 노동자 파견 제한 그리고, 외국산 핵심 품목의 수입 제한이 해당된다. 

안보리는 제재 결의를 통해서,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북한 정권에 압력을 높여 나갔다. 안보리는 결의 2270호에서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 희토류를 회원국에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의 동, 니켈, 은, 아연, 조형물 수출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결의 2371호에서 북한의 해산물 즉,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수생 무척추생물의 수출과 납, 납광석의 수출을 금지하였다. 

2017년 9월 11일 채택된 결의 2375호는 북한의 섬유제품 즉, 직물이나 의류의 일부 또는 완성된 전부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2017년 12월의 2397호에서는 북한의 식품, 농산물, 기계류, 전자 기기, 마그네사이트와 마그네시아를 포함한 석회, 목재류, 선박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보리는 수출품 금지 외에 수출품의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운송수단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은행의 신규 지점 개설과 신규 계좌 개설에 제한을 두었으며 북한의 무역활동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보험 제공 등 공적 및 사적 금융지원을 금지시켰다.

북한 노동자 취업도 금지시키고 있다. 처음에는 고용 규모에 제한을 두었으나 2397호에서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과 이들을 감독하는 북한 정부 담당관들을 북한으로 송환시키도록 하였다

안보리는 수출 제한뿐 아니라 일반주민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외국산 품목들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서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처음에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데 필수적인 항공기용 가솔린, 나프타식 제트 연료, 케로신식 제트연료, 케로신식 로켓연료를 포함한 항공유를 제재 품목으로 지정했고 2017년 2375호에서는 천연액화가스(LNG)와 콘덴시이트, 일정량 이상의 정유제품과 원유의 북한 공급을 금지시켰다. 또 2397호에서는 정유제품과 원유 수입량을 감축시키는 한편 회원국의 모든 산업기계류, 교통수단, 철, 강철, 기타 금속류가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되는 것을 금지시켰다. 단 시민 이동수단의 운행에 필요요한 부품 공급은 허용했다.

 

<참고문헌>
임갑수・문덕호.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한울 아카데미, 2013.
2013
통일연구원,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2018.
위키백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
위키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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