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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적 이행 흐름에 동참
'북한'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적 이행 흐름에 동참
  • 윤형선 기자
  • 승인 2022.01.1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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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북한개발〉 북한 VNR보고서 분석 결과 내놔
국제기준에 따른 지표 채택, 표준화된 통계작성 방법론 도입
한국기관 추정치와 다른 통계 수치 있어 신뢰성에는 한계
북한 지속가능발전 수행 조직도(그림-KDB북한개발 12월호)
북한 지속가능발전 수행 조직도(그림-KDB북한개발 12월호)

북한이 2021년 6월 공개한 UN 2030의제 자발적이행보고서(VNR보고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흐름에 동참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KDB산업은행이 발간한 <KDB북한개발> 12월호는 ‘북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이행현황 보고서 주요내용’(김민관)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VNR보고서는 북한이 UN SDGs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국가발전목표(NDGs)’를 수립하고 각 목표별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한 주요 사업의 실적을 통계자료와 함께 공개한 것이다. 보고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계획은 17개의 목표, 95개의 세부목표, 그리고 132개 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경제발전계획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1~’25)」과 UN SDGs를 연계하였으며, 정확한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지표 채택 및 표준화된 통계작성 방법론 도입을 병행하는 한편, 목표 이행 성과를 각 부처, 기관·기업소 및 사회단체와 공유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UN 회원국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는 대외적 의사 표명의 일환이며, 북한은 표면적으로만 UN SDGs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각 내에 ‘지속가능발전국가기획팀’을 설치하는 등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번 공개된 VNR 보고서 내의 각종 통계자료 수치는 기존 한국기관의 추정치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실적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는 현재 대북제재로 인해 국제사회와의 직접적 협력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북한은 식량부족 해결 및 백신공급 관련 인도적 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KDB북한개발> 12월호

다음은 17개 목표별 과제와 실적을 요약한 것이다. 

목표 1> “인민 생활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의식주 생활조건 향상을 위해 2015년 이후 주택 23,300채를 보급하였으며 67개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하였다. 

목표 2>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 자급자족 실현”을 위해 품종 개량 및 간석지 개척 등을 추진하였으나 연간 곡물 생산량 목표 700만톤 달성에 실패하였다. 

목표 3> “인민의 건강한 삶 보장과 행복 증진”과 관련하여 현대식 병원 완공 및 사망률·주요질병 발병률 지표 개선 등 성과를 거두었다. 

목표 4> “全인민의 인텔리화 준비”와 관련하여 12년 무상교육 실시 및 근로자 고등교육 제공 체계를 정비하였다. 

목표 5> “성평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리 강화”를 위해 여성인권 강화 정책을 실시중이다.

목표 6> “물과 위생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보장”을 위해 상하수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목표 7> “인민의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 접근 보장”과 관련하여 주민의 전력망 접근 가능성을 향상시켰으며, 태양광·풍력발전 설비 확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율을 11.4%까지 제고하였다. 

목표 8> “자립적이며 지식에 기초한 경제구축, 일자리 제공”과 관련하여 2015~19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 5.1%를 달성하였다.

목표 9> “주체사상과 과학에 기초한 경제건설과 하부구조(인프라) 현대화”와 관련한 교통망 현대화 실적은 미흡한 수준이나, 

목표 10>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모든 대중의 지위와 역할 증진”을 위한 평등권 보장 관련 법·규정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목표 11> “더 풍요롭고 문명화된 삶을 위한 생활 조건과 환경 보장”을 위해 「국가재해위험감소전략(’19~’30)」을 수립하고 ‘국가비상재해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목표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보장”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목표 1>3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한 투쟁”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등 국제 트렌드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목표 14> “해안·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해양보호구역 설정 및 해양오염 방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목표 15>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토지 황폐화 복구,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해 「산림조성 10년 전망계획(’15~’24)」을 수립하고 UN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하였다. 

목표 16> “사회주의 체제 강화”와 관련하여 주민권리 보장 및 아동보호 규정을 수립하였다.

목표 17> “우호적 협력관계 개발”을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을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고 중앙통계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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