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도적지원사업, 보건의료협력사업 등 25개 사업 담아 정관 변경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이 통일부의 대북 인도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8일 통일농협에 따르면 정관 개정을 마쳤으며 조만간 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 등록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농협은 지난 3년 간 인도적지원단체로 등록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정관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없다는 것과 재원 확보 방안의 미비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통일농협은 인도협력사업을 해 온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4일에는 정관 절차에 따라 50명의 대의원을 선출한 후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정관을 변경했다.
변경된 정관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물론 '남북 보건의료협력사업', 그리고 교역 및 경협사업과 사회·문화·체육·종교·예술 교류협력사업 등 총 25개 사업내용이 새로 정리됐다.
한편, 통일부의 대북 인도협력사업은 정부가 종전선언 제안과 함께 임기말 남북관계 교착을 풀기 위한 중요 분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통일부가 지난 9월부터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에 최대 1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남북협력기금으로 무상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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