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19 13:14 (금)
통일농협, 대북인도협력사업 '가동'
통일농협, 대북인도협력사업 '가동'
  • 홍석근 기자
  • 승인 2021.12.08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북인도적지원사업, 보건의료협력사업 등 25개 사업 담아 정관 변경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은 지난 4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대북 인도협력 사업 추진을 이한 정관 변경을 마쳤다. (사진제공=통일농협)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은 지난 4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대북 인도협력 사업 추진을 이한 정관 변경을 마쳤다. (사진제공=통일농협)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이 통일부의 대북 인도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8일 통일농협에 따르면  정관 개정을 마쳤으며 조만간 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 등록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농협은 지난 3년 간 인도적지원단체로 등록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정관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없다는 것과 재원 확보 방안의 미비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통일농협은 인도협력사업을 해 온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4일에는 정관 절차에 따라 50명의 대의원을 선출한 후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정관을 변경했다.

변경된 정관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물론 '남북 보건의료협력사업', 그리고 교역 및 경협사업과 사회·문화·체육·종교·예술 교류협력사업 등 총 25개 사업내용이 새로 정리됐다.

한편, 통일부의 대북 인도협력사업은 정부가 종전선언 제안과 함께 임기말 남북관계 교착을 풀기 위한 중요 분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통일부가 지난 9월부터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에 최대 1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남북협력기금으로 무상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 대표전화 : 070-7571-5633
  • 팩스 : 02-6455-5615 l email:snkorea615@gmail.com ㅣ후원계좌: 농협은행 312-2234-5633-61 백찬홍

  • 법인명 : 남북경협뉴스
  • 제호 : 남북경협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54067
  • 등록일 : 2018-07-26
  • 발행일 : 2019-01-20
  • 발행인 : 백찬홍
  • 편집인 : 백찬홍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홍
  • 남북경협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남북경협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nkorea615@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