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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2.1% 증액, 통일부 내년도 예산 국회통과
남북협력기금 2.1% 증액, 통일부 내년도 예산 국회통과
  • 백찬홍 대표기자
  • 승인 2021.12.03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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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 관련 경제교류협력보험, 경제교류협력대출사업 늘리고 지자체 차원교류도 지원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건물, 남북경협뉴스 사진

국회는 3일 본회의를 통해 2022년도 통일부 예산을 일반회계 2309억원, 남북협력기금 12714억원 등 총 1523억원으로 확정했다.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되는 남북협력기금은 기금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기준 올해(12456억원) 대비 2.1% (258)늘어났다. 신규 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지원(311억원)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인프라 정비(64억원) 등이 있다. 통일부는 지자체별로 특성을 살린 다양한 남북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정부·지자체·민간으로 이어지는 안정적 남북협력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에 57억원,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에는 101억원이 증액 편성됐다전문가들은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과 경협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추진하는 종전선언 등 정세변화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즉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공동 번영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뒷받침하고 통일·평화 관련 사회 역량을 결집하며 통일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6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됐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20061월에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출범하였으며 20074월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5년까지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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