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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해주 남북협력' 제안
화성시, '화성-해주 남북협력' 제안
  • 임미리 기자
  • 승인 2021.12.01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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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6개 지자체 중 처음, 지자체 차원 남북교류에 물꼬 터
서철모 화성시장이 11월 29일 해주-화성 남북협력 제안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화성시)
서철모 화성시장이 11월 29일 해주-화성 남북협력 제안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화성시)

경기도 화성시가 29일 '화성-해주 남북협력'을 제안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에 물꼬를 텄다.

올해 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자체 간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른 것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남북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화성시가 처음이다.

이날 화성시가 발표한 제안은 △농업/보건 △환경/경제 △도시협력 △사회문화 △화·해사업 5대 분야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각 사업들은 1단계 생활협력, 2단계 상호교류, 3단계 투자협력, 4단계 이익공유로 인도적 지원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다질 수 있도록 했다.

1단계 주요 사업으로 농업 필수품·의료용품 지원, 산림 생태환경 공동조사, 투자 가능기업 현황 조사, M.I.H예술단 방북공연, 해주지역 기반산업 조사 연구 등이 포함됐다.

화성시는 이번 제안을 토대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시민 아카데미 개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제안에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은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참여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중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항
[시행 2021. 3. 9] [법률 제17564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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